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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근로장려금, 현재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는데요.
지금 신청 안 하면 연간 최대 330만 원 손해 보는데 신청 안 하실 건가요?
곧 신청 마감이니, 이 글을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[가구원 요건]
- 단독 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*2022.12.31일 현재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(정기신청)
*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(반기신청)
-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- 부양자녀 : 18세 미만(04.01.02 이후 출생)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,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연령제한X)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
- 직계존속 : 70세 이상(52.12.31 이전 출생)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
[소득, 재산 요건]
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,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함
- 총소득금액 : 신청인,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(근로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/배당/연금, 기타소득 합산)
- 총급여액 등 :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
가구원 모두가 2022.06.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주택, 토지, 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X)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.
-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.
단,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의 100%)으로만 평가합니다.
[신청 제외]
다음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2022.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2022.12.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지급 대상자 확인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: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가능
-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: 정기신청만 가능
신청방법
[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]
- ARS 전화
1544-9944 전화 -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- 발신번호 불일치 시(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) - 동의하고 신청 1번 -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록 확인 - 신청 완료!
- 모바일 안내문
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
안내문 열람 후 "신청하기" -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
- 홈택스(모바일앱)
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- 신청/제출 -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- 신청하기 -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- 신청
- 홈택스(PC)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- 세무업무별 서비스 - 근로/자녀장려금 - 근로장려금 반기신청- 신청하기
- 우편안내문 신청
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- 홈택스 모바일앱 이동 - 주민번호 7자리 입력 - 신청
- 장려금 상담센터, 세무서 전화 신청
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(주민등록번호와 본인명의 계좌번호 준비)
[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]
소득,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.
- 홈택스(모바일앱)
신청/제출 -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- 신청하기 - 로그인 - 인전,가국사항 - 소득명세 작성 - 전세금 명세 - 계좌번호 작성 - 신청확인 및 전송
- 홈택스(PC)
로그인 - 세무업무별 서비스 - 근로/자녀장려금 - 반기신청- 신청하기 - 인적사항 작성 - 소득명세 작성 - 전세금명세 작성 - 계좌번호 작성 - 신청확인 및 전송
- 서면신청
신청서식 작성하여 세무서 문의 전화나 우편접수
신청기간
[정기신청]
신청 기간 : 23.05.01 ~ 05.31 (22년 전체 소득분)
기한 후 신청 기간 : 23.06.01 ~ 11.30 (22년 전체 소득분)
[반기신청]
23년 상반기 : 23.09.01 ~ 09.15
23년 하반기 : 24.03.01 ~ 03.15
지급일
[정기신청 지급일]
정기 지급 : 9월말까지(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
기한 후 지급 :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
[반기신청 지급일]
2023년 상반기분 : 23년 12월 말
2023년 하반기분 : 24년 6월 말(하반기분 지급,정산 통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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